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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어"
등록: 2025.08.14 오전 11:06
수정: 2025.08.14 오전 11:08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이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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