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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복수하려 아들 가족 몰살 시도…사제총기 살해범 기소
등록: 2025.08.14 오전 11:13
수정: 2025.08.14 오전 11:18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전 아내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몰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14일 살인과 실인미수 등의 혐의로 A(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가 아끼는 아들과 그 가족을 살해해 복수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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