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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뉴진스 공방 조정 진행 중…민지·다니엘 출석

  • 등록: 2025.08.14 오후 14:43

  • 수정: 2025.08.14 오후 14:48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4일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후 2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조정 중이다.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앞서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도착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 측은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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