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연예기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조정 절차가 14일 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기일을 열었다.
법원에는 뉴진스의 민지와 다니엘이 출석했다.
어도어와의 조정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두 멤버는 답변하지 않고 "죄송하다"며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는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가 나가면서 신뢰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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