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14일 합의에 실패하면서 선고 전 다시 조정에 나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멤버 민지와 다니엘에 직접 참석했는데, 이는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뉴진스 멤버들의 직접 출석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비공개로 1시간 20분 가량 조정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지와 다니엘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을 빠져나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양측은 지난해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뉴진스는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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