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을 갖고 이르면 다음 달까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간담회·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말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반복적이면서도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으로 특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대표 역시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대상은)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위위원장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언론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언론인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러나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도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뉴스 포털사이트 개혁과 관련해선 "댓글창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 유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개혁 동력을) 집중하기로 (언론개혁특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21대 국회 때 상당한 논란을 거쳤던 법안"이라면서 "이전에 시도됐던 사례들은 참고는 하겠지만 (이미) 제시됐던 법안을 기준으로 출발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명분을 대전제로 삼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특위는 방송 3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YTN·TBS 등 방송 장악 피해 구제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 ▲뉴스포털 및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 다양한 과제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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