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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대북송금 변호' 이찬진, 6년 전 李 집 담보 잡고 5억 대여…금융 전문성 논란도

  • 등록: 2025.08.14 오후 21:17

  • 수정: 2025.08.14 오후 21:22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과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이찬진 금감원장이 임명제청 하루 만에 취임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관련 경력이 없다는 게 우선이고, 이 대통령과의 과거 금전거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금자산이 충분했던 이 대통령이 왜 6년 전 5억 원이나 빌렸던 건지, 제대로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대북송금 사건과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지사시절 '형님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사건 땐 참여연대 활동을 하느라 이 대통령 변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2019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이 대통령의 집을 담보로 잡고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이 대통령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예금과 현금 등 17억 8천 여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돈의 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이 원장의 금융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 원장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 사회 분야 활동을 활발히 해왔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을 제외하면 경제 분야 경력은 찾기 힘듭니다.

이찬진 / 당시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9년)
"왜 압수수색이 불충분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했어야죠. 최소한 이거 정도는 했어야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복지, 교육 등을 총괄하는 사회1분과장을 맡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검사 출신 이복현 전 원장에 이어, 또 다시 전문성 없는 측근 인사 임명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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