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라미수 케이크 맛이 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이 미국인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티라미수가 맛이 없다며 흉기로 점장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국인은 자신이 주문한 티라미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점장을 불렀고,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점장의 얼굴 앞에서 자기 손을 찌를 듯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이 미국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해달라고 약식 기소했다. 미국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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