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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지게차로 들어올린 남성 상습 학대 여부 조사

  • 등록: 2025.08.15 오후 15:31

  • 수정: 2025.08.15 오후 15:47

지난 2월 나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모습 / 출처 :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지난 2월 나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모습 / 출처 :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지난 2월 나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올린 가해자가 또 다른 외국인도 학대했다는 증언이 나와 당국이 추가 조사에 나섰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늘 (15일) 과거에 해당 공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가 '나주 지게차 학대 의혹 가해자가 다른 외국인에게도 같은 일을 벌였다'는 진술을 해,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가해자가 4년 전에도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오리는 등으로 학대했다는 것이다..

가해자에게는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높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자가 지게차 결박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음이 확인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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