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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예성, 구속 갈림길…"나를 최서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 등록: 2025.08.15 오후 19:02

  • 수정: 2025.08.15 오후 19:04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최후 변론에서 “나를 최서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집사고 비선이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당직인 임정빈 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15분 동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가 받은 투자금 46억원 가운데 약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 12일 귀국한 김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한 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 조모 대표 등 공범들과 미리 연락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조사에 불응했고, 휴대전화까지 바꿔 출국한 점 등을 도주 우려의 근거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오늘 약 7분간의 최후변론에서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까지 사용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 베트남으로 오게 하시는 등 특검 수사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씨 측은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가 '별건 수사'라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특검은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는데, 이번 구속영장에서 배임 혐의가 제외됐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건희'라는 이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별건 수사임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사 기사 등을 첨부해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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