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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영장 발부…"증거 인멸, 도망 염려"

  • 등록: 2025.08.16 오전 10:24

  • 수정: 2025.08.16 오전 10:59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5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김 씨의 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15일) 오후 2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업체에 투자한 기업들이 김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를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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