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다세대주택에 방화를 저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52분쯤 제기동의 한 4층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폐지를 쌓아둔 리어카에서 시작됐으며, 건물이 필로티(1층 벽체 없이 기둥만 세운 개방형 구조) 형태여서 빠르게 번졌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이틀 뒤인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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