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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길에 눕고 경찰관 폭행한 남성 징역 8개월

  • 등록: 2025.08.17 오전 11:02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눕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행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A경찰관의 광대뼈와 B경찰관의 정강이를 여러 번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범행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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