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 받아야"…대학원생에 갑질한 서울대 교수에 대법원 "해임처분, 적법"
등록: 2025.08.17 오전 11:29
수정: 2025.08.17 오전 11:38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성희롱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근무해 온 A씨는 성희롱, 성폭력 의혹과 연구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의혹으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A씨는 대학원생들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을 간섭하는 발언을 하고,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주된 해임 사유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 이외의 다른 성희롱이나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강요가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징계 근거가 된 자료가 부적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 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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