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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25.08.18 오후 13:23
수정: 2025.08.18 오후 13:28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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