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월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 씨의 지인들도 각각 징역 3년형과 징역 3년형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마찬가지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이 내려졌으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41만 원과 56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한 뒤 3차례 사용한 혐의와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이 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이 씨와 아내, 이 씨의 지인 2명을 기소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