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학 교원 지원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9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라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경력 및 이력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불거진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의혹은 김 여사가 국민대 등 모두 5개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하며 학력과 경력을 속였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021년 12월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안양대 등 다수의 학교에 비정규직 교원 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지만 검찰로 되돌려보냈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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