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국회 과방위·경기 안산시을)은 해당 법안이 '이진숙 축출법'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누군가를 쫓아내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공동주관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 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맞물리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3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50일 안에 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과 OTT, 디지털 콘텐트, AI 기반 미디어를 포함한 뉴미디어 등 변화하는 미디어 정책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새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발의했다”며 “누구를 제거하거나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 하는데 아니라는 걸 강조한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방향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2년 반가량 투쟁해서 방심위를 지켜냈지만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견제와 통제도 중요해 일정 부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신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신설 부처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임기가 종료되고, 신임 위원장이 임명된다. 민간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해왔지만, 개편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으로 바뀐다.
이 자리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국회 과방위원장·경기 남양주갑)도 참석했다. 최 의원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방송법 개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을 조속하게 하겠다"며 "(그 과정에)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시대정신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발족 예정인)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논의와 숙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방송위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을 주제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발제했으며,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이진순 민언련 이사,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언론개혁 특위 간사인 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이주희 의원, 양문석 의원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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