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습용 무기 보냈다"…美 법원, 北에 무기 넘긴 중국인 남성 실형 선고
등록: 2025.08.20 오전 07:34
수정: 2025.08.20 오전 07:35
미국에 불법 체류하며 북한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대규모 밀수출한 중국 국적 남성이 미 연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은 현지시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연방 판사는 중국인 셩화 웬(42)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및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를 인정해 9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체포된 웬은 검찰이 기소한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해왔다. 미국 입국 전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으며,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북한 측에서 무기 등 구매·밀수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에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5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인 뒤 이곳을 통해 많은 무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9㎜ 탄약 약 6만발을 구입했다고 미 검찰은 전했다.
웬은 또 화학 위협 식별장치 등 민감한 기술 장비들을 사들였으며, 민간 항공기 엔진을 비롯해 드론, 헬기 또는 기타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정찰용 열화상 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검찰에 따르면 북한 관료들은 웬에게 약 200만 달러(약 28억원) 를 송금하며 무기와 장비 구매를 지시했다.
AP통신은 웬이 북한에 보낸 무기가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사용될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북한 군 복장을 구매하려 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미 당국은 웬이 미국에서 거주한 첫 10년간인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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