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30대男 성기 확대수술하려다 절단해버린 의사…벌금 700만원

  • 등록: 2025.08.20 오전 09:55


성기 확대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해버린 의사가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35세 남성 B씨의 성기를 확대하기 위해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B씨의 음경해면체(음경을 구성하는 해면 모양 구조의 발기 조직)의 100%를 가로로 절단하고, 요도해면체의 95%를 가로로 절단해 음경 및 요도 손상, 음경귀두피사증, 요도피루 등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설명의무 위반과 B씨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 A씨가 보형물 유착이 심한 상황임을 확인했던 점, 박리 시도 시 음경해면체 및 요도해면체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점, 손상 전에 박리를 중단하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술 이후 배뇨장애, 성기능장애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수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