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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제재 회피도 차단

  • 등록: 2025.08.20 오전 11:07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반복 사고 기업에는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제도 개편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제한되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해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을 늘리고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를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찰·낙찰 과정에 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비용 확보를 위한 간접노무비 상향도 병행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계약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동시에 추진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계약법령과 예규 개정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법률 개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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