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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 중복 청구,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어"…금감원, 보험사기 주의보

  • 등록: 2025.08.20 오후 14:15

자동차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중복 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으로, 2022년(1560억원)에서 2023년(1961억원)으로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정비업체의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만 연간 80억원에 달한다. 단순히 개별 보험회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모든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도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런 행위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문서 위조나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과거 사고의 흠집을 새 사고에 포함시키거나, 정비업체의 권유로 허위 수리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모두 보험사기”라며, 소비자 스스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하자를 숨기고 허위 청구를 유도하는 경우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연간 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을 수령했던 파손부위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중복보상 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에 넘어가 사고차량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특정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휴대품이 아닌데도 파손된 것처럼 대물 보험금을 청구(피해물 끼워넣기)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중고차 하자를 은폐하고 보험금(수리비) 청구를 권유하며 낮은 가격으로 중고차 매매를 제안하는 경우 보험사기 권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보증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과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제80조)에 해당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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