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구속기간 다음달 1일까지 연장…아내 접견 제한

  • 등록: 2025.08.20 오후 18:23

  • 수정: 2025.08.20 오후 18:26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연합뉴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됐다.

김건희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늘 법원에 의해 오는 9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씨에 대해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밤 늦게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집사 의혹'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가 184억원의 기업 투자를 받은 과정에서 김 씨가 김 여사의 신분을 이용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 회사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씨에 대해 아내 정모 씨의 접견을 제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했는데, 김씨의 아내 정씨가 비마이카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억 1170만원 가량의 비마이카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도 횡령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