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기일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비서관의 재산 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었는데도 김 비서관이 이를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제출했다며 항소했다.
지난 7월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김 비서관은 “국민의 높은 눈높이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재판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엄격히 따지는 자리”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