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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 등록: 2025.08.21 오후 15:24

  • 수정: 2025.08.21 오후 16:30

보좌관을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 온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박 전 의원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 등에게 성추행 사건과 A씨에 대해 알렸다는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박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열렸다.


박 전 의원 측은 2심에서도 A씨가 인사에 불복해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A씨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3월 보석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뒤 지난 7월 다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하며 같은 달 8일 풀려났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타났는데, 재판부는 선고를 마무리하며 “박 전 의원의 건강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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