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들은 수도권 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달리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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