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중국인들이 국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한 두번이 아닙니다. 간첩죄 대상을 넓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철조물로 둘러싸인 해군기지 입구를 지킵니다. 담벼락 곳곳엔 "군사기지 인근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오후, 중국인 남녀가 이곳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해군 관계자
"드론이 이제 부대 안으로 날아오는 모습을 근처에서 발견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중국인을 이렇게 신원을(확보하고)…"
검거된 이들은 지난 18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했는데, 경찰에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진술이 있는데, 다만 그게 사실 고의성이 있는지 사전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경찰은 불법촬영에 사용된 드론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경기도 평택 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무단 출입해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이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고 sns에 유포했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은 두 달 전 구속됐습니다.
40대 주동자에겐 일반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더 강한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으로만 규정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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