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노동계 염원이 달성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가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작 통과시켰어야 하는 법인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다”며 “우리가 오늘 달성해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이제 상법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며 “이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민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하고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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