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오늘(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지난 20일 지병으로 숨진 50대 남성의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차고 있던 1100만 원 상당의 20돈 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걸 알고 수사에 나섰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오자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 금목걸이를 신발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훔친 금목걸이를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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