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은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인 주식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와 2022년 임금 협약을 맺으면서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 대한 경영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해당되는 정규직 퇴직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성과금을 주지 않으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합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 배경이 된 정규직 퇴직자와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 “같은 팀 소속 정규직 정년 퇴직자와 업무 형태,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금협정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 노조 소속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배제할 근거라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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