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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 심사, 27일 열린다

  • 등록: 2025.08.25 오후 13:45

  • 수정: 2025.08.26 오후 17:58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오는 27일로 잡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선포문을 받았다”면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범죄사실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27일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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