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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기자들 첫 공판…"검찰 공소권 남용 사건"
등록: 2025.08.25 오후 13:51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5일 봉지욱 탐사보도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 명예훼손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봉 기자 측은 "이 사건은 2024년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공소가 적법한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검찰청법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 변호인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변인 측도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00여 명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 중앙수사부에 있던 시절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사해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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