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남편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아내와 사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딸인 30대 여성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해자인 50대 여성은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일부를 훼손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ㅏ.
사위는 당시 장인을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50대 아내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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