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관봉권 유통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혐의 입증을 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3억 원 상당의 80여 벌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1억 원 상당은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청와대 예산을 담당했던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한 제2부속실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특활비를 옷 구입에서 사용한 증거나 부속실 직원으로부터 "특활비로 옷을 구입했다"라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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