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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 값 '특활비 유용' 무혐의 결론…"혐의 증거 없어"

  • 등록: 2025.08.25 오후 15:47

  • 수정: 2025.08.25 오후 15:5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관봉권 유통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혐의 입증을 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3억 원 상당의 80여 벌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1억 원 상당은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청와대 예산을 담당했던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한 제2부속실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특활비를 옷 구입에서 사용한 증거나 부속실 직원으로부터 "특활비로 옷을 구입했다"라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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