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박성재 '10개월치' 압수수색 요청했지만 법원 '이틀'만 발부
등록: 2025.08.25 오후 16:57
수정: 2025.08.25 오후 17:0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에 대해 10개월치 기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선 계엄 선포 직후 이틀에 대해서만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2월 20일부터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까지로 대상 기간을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3일과 4일 이틀간 생성·변경되거나 저장, 송·수신된 자료로 대폭 제한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 대상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수사에 필요한 기간에 한해서만 자료를 수집하도록 제한해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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