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정상회담과 그 성과에 온 시선이 쏠려 있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까지 이달 들어 모두 9개의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 처리에 앞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한건지, 먼저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한 달여 만에 상법이 또 다시 개정됐습니다.
지난달 여야 합의 처리 때 빠졌던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1주당 3표를 갖게 되는데, 소액주주는 이 3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재계는 사모펀드 등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수 차례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입니다…'코스피 5000'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제8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로써 이달 들어서만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9개가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대한민국이 추락하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일부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모레로 검토했던 3대 특검 연장법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