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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비근로자도 노조 가입…허용 범위는?

  • 등록: 2025.08.25 오후 21:29

[앵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관계 외에 노동조합의 '정의'도 바꿨습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의 제한을 사실상 없애면서 노동 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신유만 기자와 노란봉투법이 야기할 변화에 대해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정확히 법을 어떻게 개정한 겁니까?

[기자]
현행법 2조 4호 '라'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이 '라'목을 삭제했습니다.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앵커]
이렇게 바꾼 취지가 뭔가요?

[기자]
노동계에서는 현행 노조법이 해고를 시킴으로써 노조원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이 돼 왔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고시킴으로써 사실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그런 불법성이 있다 이런 식의 빌미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악용을 했었던 거죠."

이와 더불어 노조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아무 관련 없는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 정치운동만 하려는 자 등등, 보시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건 개정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정치운동'만'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이 사용자 이익만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불분명해서 사실상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정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로자가 아닌, 예를 들면 학생이나 주부나 플랫폼 종사자나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시민단체의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앵커]
​​​​​​​가입 조건이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법조문을 보다 보면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문장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법률의 모호성을 시행령으로 해소하기 위해 넣는 '수권조항'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수권조항이 없는 게 또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정부가 TF를 통해 내놓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앞으로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생기면 소송전이 폭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이번 법 개정이 산업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기자]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노조 가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특수고용종사자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계약해 보수를 받는 임금노동자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많은 직업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앵커]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기자] 노조원 자격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간부들의 이권을 위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위 현장에 '시위꾼'이 있듯 노동 현장에 '교섭꾼'이 등장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조의 자체적인 결정에 맡겨진 겁니다.

​​​​​​​[앵커]
​​​​​​​노사 관계의 틀이 크게 뒤바뀔 것 같네요. 아무쪼록 큰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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