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안산시와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3명과 민간 업자 2명 등 5명을 고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도의원 3명은 ITS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자는 여러 지자체에서 ITS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들 도의원 등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현직 도의원 3명과 자금세탁을 도운 업자 2명 등 5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화성시의원 1명과 또 다른 자금세탁 업자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부족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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