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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하 글 올린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5.08.27 오후 13:29

  • 수정: 2025.08.27 오후 13:36

일명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의 올린 혐의를 받는 사건 가해자 부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3번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댓글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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