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방심위 개편안 가운데 방심위를 대체할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원회 신설을 비롯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관과 관련한 관계 부처의 의견이 담겼다.
김 의원 법안은 방통위·방심위를 폐지하고 각각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미통위)·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미심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통위는 방송·통신·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등 미디어 진흥·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기구다.
또 민간기구인 방심위를 미심위로 개편해 OTT 심의 기능을 명시하고,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 소추 대상이 되도록 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OTT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통위로 소관 부처가 바뀌는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OTT의 확산 등 글로벌 경쟁환경이 심화되면서 당면한 현안 해결과 AI·디지털과의 융합 등 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TT 진흥 업무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도 "(OTT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되는 등 방송과는 제도적 기반이 상이한 별도 사업으로, '시청각미디어'를 '방송'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방송 영상을 포함한 콘텐츠 전 분야에 대한 총괄 및 진흥사무를 관장하는 상황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방송의 진흥'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또한 "OTT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콘텐츠 업계 전반의 진흥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일관된 정책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방심위는 미심위 신설과 국회 통제 강화에 대해 "9인의 심의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한 다음, 심의위원이 상임위원 3인을 호선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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