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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 등록: 2025.08.27 오후 16:15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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