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세금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를 당한 시기에 가족 명의로 다수의 예금을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와 배우자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5억 7,000만 원의 예금을 개설했고 2024년 8월 주 후보자의 모친이 개설한 3,000만 원을 더하면 해당 기간 개설된 예금은 총 6억 272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2025년 2월 25일 압류등기가 이뤄졌다. 2024년 7월과 9월 부과된 재산세 1·2기분 각 22만 6,260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도 상습적으로 기한을 넘겨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4년 귀속분 총 1,000만 원 이상을 법정 기한 이후 납부했으며 가장 늦은 경우는 납부 지연 기간이 약 1년에 달했다.
압류 사례는 차량에도 반복됐다. 주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차량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차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바 있다. 대부분은 뒤늦게 완납해 해제됐다.
주 후보자 측은 "납부 지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 탓에 기한을 놓친 사례가 있었고 현재는 모두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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