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非)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시간 27일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의 경우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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