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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바'는 '메로나' 표절"…빙그레, 서주 상대 2심 승소

  • 등록: 2025.08.28 오전 09:45

  • 수정: 2025.08.28 오전 09:48

빙그레의 메로나(위), 서주의 메론바(아래). /각사 홈페이지
빙그레의 메로나(위), 서주의 메론바(아래). /각사 홈페이지

아이스크림 제품 '메로나'를 생산하는 빙그레가 비슷한 포장의 '메론바'(서주)를 상대로 표절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면서 식품업계에 만연한 표절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는 지난 21일 선고에서 빙그레의 메로나 브랜드 포장 디자인 구축 노력을 인정하고,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주지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했고, 서주는 20여 년이 지난 2014년에 메론바를 내놨다. 포장 디자인과 이름이 비슷해 "메로나를 구매한 줄 알았는데 메론바였다"는 소비자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빙그레의 메로나는 지난해 브랜드별 빙과업계 소매점 매출 4위(596억 원)를 기록했다. 서주의 메론바는 공개된 상위 17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1심은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서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포장의 연녹색, 제품명 표현 방식이나 폰트, 요소 배치 방법 등이 메로나만의 차별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빙그레가 제출한 설문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빙그레는 두 제품의 상호를 가린 채 포장만 제시한 상태로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메로나 포장을 알아본 응답자는 98.5%에 달했고, 이중 89.1%가 브랜드명을 '메로나', 75%가 회사명을 '빙그레'라고 답했다.

반면 서주의 메론바 포장은 응답자의 98.1%가 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브랜드명 '메론바'를 답한 비율은 6.4%, 회사명을 '서주'라고 한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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