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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퇴임…1년 6개월 임기 마쳐

  • 등록: 2025.08.28 오전 10:49

  • 수정: 2025.08.28 오전 10:53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연합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연합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재는 29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김 처장의 퇴임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헌재 인사·예산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국무위원급으로, 헌법재판관 회의를 거쳐 헌재소장이 임명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2012년 8월 선임부장연구관으로 헌재와 인연을 맺은 후 2018년 2월부터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다.

2019년 11월 사무차장직을 맡은 뒤 2024년 2월 사무처장으로 취임해 지난 13년간 헌재의 심판과 행정의 주요 업무를 관장했다.

헌재는 “김 사무처장은 13년 동안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행정의 주요업무를 관장했다”며 “재임 중 대통령 탄핵,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국무위원·검사 탄핵,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들이 차질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판 업무를 지원해 헌법질서수호와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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