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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31일 재차 소환…구속 후 세번째

  • 등록: 2025.08.28 오후 14:15

  • 수정: 2025.08.28 오후 14:1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추가 소환한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후 2시쯤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 씨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25일, 27일 각각 소환돼 조사받았다.

전 씨는 2022년 4∼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 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

전 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구속기소)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등 물건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의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전 씨의 1차 구속기간(10일)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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