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마트에서 고양이 탈을 쓰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경찰이 여성을 검거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습니다. 흉기를 그대로 보여준데다, 특정 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이라는데요.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양손에 흉기, 소름끼치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고양이 탈을 쓴 20대 여성이 마트로 들어온 뒤 고객과 마트 관계자들에게 흉기난동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겁에 질려 도망치는 아이를 쫓아가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올린 영상엔 방송화면과는 달리 흉기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O 버리세요. O 버리세요. O버려!"
영상 후반부엔 "흉기 난동을 부린 여성이 특정병력이 있었다"는 문구까지 달아놨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편견과 혐오를 조장했다며 경찰청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정신건강회복협회 이사
"흉기 사건은 정신질환자보다 사실은 일반 사람들 사건이 더 많거든요. 사회의 편견과 혐오를 더 심화시켜 가지고…"
경찰은 "신속한 현장대응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영상"이라며 "흉기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직원들도 가서 이제 피해 없이 단시간 내에 제압을 잘했다라는 부분에 홍보 맞죠. 홍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물론, 경찰을 비난하는 댓글까지 쇄도하자 경찰은 20시간 만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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