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2021년 11월 A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감나무밭 주인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김씨는 홍시를 훔치려고 감나무밭에 들어갔다가 A씨에게 들켰다.
당시 신체접촉이 있긴 했지만, A씨가 도망치는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는 와중에 발생했다.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김씨는 A씨를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등으로 끊임없이 괴롭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