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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부산 동구청장 선처 탄원서, 공무원에 요구 논란

  • 등록: 2025.08.29 오전 10:44

  • 수정: 2025.08.29 오전 10:5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동구 공무원들이 김 구청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적었다.

탄원서는 종이 한 장 분량으로, '김진홍 동구청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항소심은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탄원서는 당초 5급 이상 공무원부터 작성하기 시작해 6급 팀장까지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최근엔 더 낮은 하위 직급까지 작성 요구가 내려왔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탄원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아는 상황에서 이를 작성하라는 것은 자율을 빙자한 협박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동구청 측은 탄원서 작성을 간부 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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