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 지역 사립대 교수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전북경찰청이 불송치한 교수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지난 6월 중순쯤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교수를 피해 화장실로 숨은 여성은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경찰과 보호시설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과 경찰이 주고받은 문자에는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이 드러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수는 여성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수차례 연락을 하며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2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교수가 강압성 없이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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